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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대상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낮은 이율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번 2021년 청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처축계좌 등도 있지만 그와는 다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련된 정보는 제일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사업에 참가한 청년이 2년 혹은 3년 기간동안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금액의 1:1 비율로 서울시 예산 혹은 시민의 후원금 등을 사용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청년들의 집마련, 결혼을 통한 새 가정, 새로운 직업 창출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그 가치를 두는 제도입니다.

    참가자는 24개월 혹은 36개월 동안 10만원이나 15만원을 저축한 뒤 서울시가 2배로 만들어줍니다. 예로 10만원을 2년동안 저축하였을 경우 총 240만원이지만 여기에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인 240만원 더하여 총 4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줍니다. 이자까지 함께 적립이 된다고 하며 자격대상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립금 : 10만원 또는 15만원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시작 월부터 2년 또는 3년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8월 2일 ~2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자치구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대상

    자격대상

    2021년 선발인원은 총 7,000명입니다.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중인 청년

    2.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출생자인 청년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3.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청년

    4.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 80%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462,264원

    · 2인 가구 : 2,470,463원

    · 3인 가구 : 3,187,160원

    · 4인 가구 : 3,901,032원

    · 5인 가구 : 4,605,898원

    · 6인 가구 : 5,302,882원

    제외대상

    참가자가 의료, 교육급여, 생계, 주거의 수급자이거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전세금,학자금 제외) 신청을 못하며, 서울시 혹은 타 지자체의 청년 지원 통장에 참여하고 있는중이라면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에서 살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 대출금으로 저축을 할 경우

    · 본인이 직접 그만둘 경우

    · 소득 및 재산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연간 1회 금융교육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

    · 연속 3회 이상이나 가압기간 중 총 7회를 연체하였을 경우

     

     맺음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청년통장은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나중에 목돈을 마련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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