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낮은 이율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번 2021년 청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처축계좌 등도 있지만 그와는 다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련된 정보는 제일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사업에 참가한 청년이 2년 혹은 3년 기간동안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금액의 1:1 비율로 서울시 예산 혹은 시민의 후원금 등을 사용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청년들의 집마련, 결혼을 통한 새 가정, 새로운 직업 창출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그 가치를 두는 제도입니다.
참가자는 24개월 혹은 36개월 동안 10만원이나 15만원을 저축한 뒤 서울시가 2배로 만들어줍니다. 예로 10만원을 2년동안 저축하였을 경우 총 240만원이지만 여기에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인 240만원 더하여 총 4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줍니다. 이자까지 함께 적립이 된다고 하며 자격대상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립금 : 10만원 또는 15만원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시작 월부터 2년 또는 3년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8월 2일 ~2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자치구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대상
자격대상
2021년 선발인원은 총 7,000명입니다.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중인 청년
2.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출생자인 청년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3.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청년
4. 2021년 공고일(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 80%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462,264원
· 2인 가구 : 2,470,463원
· 3인 가구 : 3,187,160원
· 4인 가구 : 3,901,032원
· 5인 가구 : 4,605,898원
· 6인 가구 : 5,302,882원
제외대상
참가자가 의료, 교육급여, 생계, 주거의 수급자이거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전세금,학자금 제외) 신청을 못하며, 서울시 혹은 타 지자체의 청년 지원 통장에 참여하고 있는중이라면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에서 살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 대출금으로 저축을 할 경우
· 본인이 직접 그만둘 경우
· 소득 및 재산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연간 1회 금융교육을 참여하지 않을 경우
· 연속 3회 이상이나 가압기간 중 총 7회를 연체하였을 경우
맺음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청년통장은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나중에 목돈을 마련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9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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