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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5.1% 인상

2022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8차 전원회의가 열린 뒤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대립으로 맞서 의견이 차이가 나는 가운데 9차 7월 12일 9차 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9차에선 노동계에서 3차 최종안으로 1만 원(14.9% 인상)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8,850원(1.5%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측 격차는 1,150원으로 줄었지만 12일 자정까지 논쟁을 이어가며 최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5.1% 인상이 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제도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여 최저임금 책정을 의논하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어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노동계와 경영계는 9,160원에 양측간의 협의를 최종으로 마쳤으며 2022 최저임금은 2021년에 비교하여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을, 경영계는 코로나의 실적 악화를 우려해 2021년 최저임금보다 130원 인상을 하였지만 결국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2 최저임금 9,160원으로 최종결정

     

     연도별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계속 오르다 2018(16.4% 인상), 2019년(10.9% 인상)에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때 2018년도에는 15만 9,000개의 일자리 감소, 2019년도에는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던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 인상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 수가 감소되는 추세

    ·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수가 더욱 감소될 거라 예상

    2021년도 실업률은 최고를 달했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경 영계 쪽에서는 코로나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고용주, 자영업자, 기업인들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내년 일자리 창출에 어마 어머 한 예산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보이며, 나라의 빚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절대 좋아해서는 안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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