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며 나이가 들수록 일할 곳이 점차 사라져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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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2014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써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힘든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수급자격
만 65세 이 상의분들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노령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연금제도(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연금 등)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저소득자는 38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 저소득자일 경우 60만 8천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및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시가의 50%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00만 원 공재
· 자동차 3000cc 중고차 시세 4000만 원 이상 100%
· 부채차감
· 근로소득 - 기본공제 96만 원 +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 공제금액 - 농어촌 725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대도시 1억 3500만 원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0.7 * (근로소득 96만 원) + 기타 소득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집 주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콜센터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통장,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
지급날짜 및 지급금액
지급날짜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해당 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이 늦게 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용을 받아 지급 가능
지급금액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 월 최대 254,74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07,600원
· 저소득 수급자 - 단독가구 : 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80,000원
맺음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대상 조건이 되어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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