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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헬스장의 일로 말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3차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이 없을까 하고 관심이 많을것 같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겐 그나마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 주의사항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3차재난지원금 신청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개인으로 전화가 와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을 빨리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으로만 진행이 되기때문에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선 안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의

버팀목자금은 지원규모가 총 4조 1천억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3차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

1. 인터넷 주사창에 버팀목자금.kr 을 입력하여 검색을 해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

2020. 11. 20 이전에 개업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한을 받은 업종을 대상 및 매출감소가 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1. 영업제한된 업종

2. 집합금지가된 업종

3.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전년과 비교했을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제외대상

1. 전문직종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3.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자

4. 사행성 업종

5. 부동산 임대업

6. 영업제한, 집합금지 제한을 위반한 업체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1.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스키장류의 부대업체 등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2. 영업제한된업종은 카페, 식당, 피씨방, 음식점 등이며 지원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3.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전년 대비 매출감소인 일반업종의 지원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2차재난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던 경우는 개인의 문자로 통보를 해주며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만하면 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할 경우 빠르면 당일이나 12일 오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는 1522-3500 입니다.

3차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주면 안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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