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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갈때부터 고향을 떠나 지방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숙사는 답답하여 월세를 내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엔 부모님과 떨어져살아도 나라에서 주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같은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된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지지급, 신청방법등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문의

마무리하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구직 혹은 학업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할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1.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써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3. 제외대상 - 다른 지원을 통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을 경우 수급자에 한해 주거급여 재외대상자가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1단계 :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 신청 서비스 정보입력 및 동의 - 3단계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복지로' 를 검색해준 다음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메뉴에 있는 온라인신청으로 들어가줍니다.

 

온라인신청으로 들어가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창이 생성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목록중 가구상황을 누른다음 저소득층을 눌러준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접속을 한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따라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살고있고, 서울에 살고있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가구일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청년주거급여가 적용이 될 시 청주에 있는 부모님은 월 18만 3000원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월 31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 를 통하여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이 대상자일 경우 꼭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